이 사건에 대한 사실 요약
1. (계약불이행) 부동산을 매입한 회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
2. (부당한 계약변경 요구) 돈이 없다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동의 요구
- 사업해보고 돈 남으면 줄께
- 혹시 돈이 없으면 안 줄수도 있다.
3. (금융약탈) 금융기관(새마을금고+엠캐피탈)이 대출의 조건으로 468명의 매도인에게 전원동의를 요구
- 금융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리딩자산운영
-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시행사
** 매도인들을 대상으로 시행사와 금융주선사의 현장설명회(2022.12.25)에서 공개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참석자들의 명예훼손 등의 의도가 없으며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본 동영상을 공개합니다. (동의없이 본 자료의 재배포는 금지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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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도인들, 시행사, 금융회사(새마을금고, 리딩자산운영, 코람코자산신탁)이 참석한 합동회의(2023.05.10)에서 시행사대표가 변경계약서의 작성주체가 새마을금고라고 이야기하는 녹음파일.
4. (손괴죄? 사기죄? 배임죄?) 담보신탁에서 관리신탁으로 변경하면서 매도인의 채무자에게 부여된 우선순위 박탈 -> 자본금 천원 회사에서 340억원 채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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